제68회 정기회 (2009. 10. 19 ~ 20. 대방교회당)
- 규칙개정 -
제5장 11조 1항의 상비부에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기로 하다.
(14) 문화체육부 ; 본회 회원상호간의 교제와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노회체육대회 및
대외 체육대회 등을 주관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목적; (1) 평상시 노회원 상호간 교제와 체력증진을 위해
(2) 서울남노회정기회 가을체육대회주관부서의 필요성과
(3)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연합체육대회 및 총신신대원 총동창회
주최 노회대항 체육대회의 주관을 위해
제67회 정기회 (2009. 4. 20 ~ 21. 서울남교회당)
- 규칙개정 -
제7장 16조 4항
서울남노회 세계선교회 (GMS)-서울남노회 세계선교회 (노회GMS)에 회비를 납부하는 본 노회 소속 담임목사와 노회에서 선출한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이사로 구성하고 모든 선교업무를 관장하여 총회세계 선교회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한다(단 정회원 소속 교회의 선교위원장은 준회원이 된다)
2항 제10장 32조 1. 2. 3. 4항 제 12장 45조 1. 2.5.6 항
“호적등본 개정안”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3항 제12장 41조
각 시찰회는 소속 지교회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4월 정기회 1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63회 정기회 (2007. 4. 16 ~ 17. 동광교회당)
제도개선 연구위원
1) 서기 호명 간소화 방안 : 목사회원은 출석 점검. 장로총대는 호명
2) 개회예배 설교 후 성찬식을 한다.
3) 절차 간소화
① 명찰은 노회가 제작하여 계속 사용한다.
② 명찰은 출석점검 및 호명 후 가슴에 착용한다.
③ 신임원 선출시 노회장에게만 본 교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휘장 분배는 생략한다.
④ 개회시부터 참석자에게 의사자료집을 배부한다.
⑤ 각종 보고의 건은 유인물대로 대신하여 받는다.
⑥ 촬요는 ‘노회 결의사항 요약집’으로 변경하고, 흠석사찰은 페지한다.
⑦ 정년 이전의 증경노회장은 각 시찰별로 앉게 한다.
⑧ 유학생 및 선교사는 상비부 배정을 하지 않는다.
⑨ 첫째, 정기회는 4월과 10월 셋째 주일후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고 화요일에는 친목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한다.
둘째, 임원 및 총대, 이사 당선자는 노회 발전 기금으로 일정의 금액을 납부한다.
- 규칙개정 -
제11장 제37조
노회 상회비는 가을 정기회시 재정부에서 계획 조정하여 본회에서 결의한다.
제12장 제51조
산하 교회와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노히가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파송하되 소요경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한다. 단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교회가 소요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 및 총대권 정지하며,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13장 제 56조
본 규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61회 정기회 ( 2006. 4. 17 ~ 18. 대흥교회당)
- 규칙개정 -
제4조 회원
1) 목사 회원 (원안과 동일)
2) 총대 장로 (원안과 동일)
3) 언권 회원 ; 원안에 “본 노회 증경노회장. 증경부노회장”을 추가한다.(참조 : 총회 헌법; 제22장 총회총대 - 제3조 언권회원 - 3항. 본 총회 증경 총회장)
제8조 임원후보의 자격
1) 목사 임원은 임직후 10년 본 노회 이래 7년 이상된 위임목사로 한다
2) 장로 임원은 임직후 7년 본 노회 이래 5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한다.
3) 임원은 5년간 각종 치리회에서 징계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제26조 본회 임원과 총회 총대 및 각종이사
1) 본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모든 투표는 증경 노회장. 증경장로 부노회장, 만기 퇴임하는 임원(노회장,부노회장, 서기, 회계)과 각 시찰대표 2인 (목사1, 장로1)으로 구성되는 공천 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 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3회 정기회 (2002. 4. 22 ~ 23. 강남교회당)
- 서울남노회와 서울강남노회로 분립결의 -
경계 ; 시흥대로 선상의 7호선 보라매역을 기점으로 하여 신대방역 (신대방 삼거리)을 거쳐서 신림사거리 (서울대입구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여 서초동 진로센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경부고속도로까지를 경계로 하여 남쪽(A지역)을 분립측이 갖고, 북쪽(B지역)을 잔류측이 갖는다.
제43회 정기회 (1997. 4. 21 ~ 22일. 성림교회당)
- 규칙개정 -
규칙 제5장 회의 제14조 2항
임원회 정치부 개회 당일 오후 4시 노회장소
노회의사자료집 4번 2항 ; 회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로
제3장 제5조 1항
모든 임원은 각각 투표로 선정하되 증경노회장, 증경장로부회장, 만기 퇴임하는 임원(노회장, 부회장 (장로) 서기, 회계)과 각 시찰 대표2인 (목사1인, 장로1인)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이 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투표로 선정한다.
제3장 제5조 4항
노회 임원은 목사안수 후 7년 본노회 이래 5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장로 부회장은 장로장립후 10년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제35회기 정기회 (1993. 4. 26 ~ 27. 강남중앙교회당)
- 규칙개정 -
제4장 9조 2항
임사부를 정치부로
제3장 5조 1항
모든 임원은 투표로 상정하되 다음과 같이 공천위원을 둔다
증경노회장 만기 퇴임하는 임원(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회계)과 각 시찰 대표2인 2중 1명은 목사 한명은 장로가 모여 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투표로 선정한다.
제4장 10조 8항
②번에 장로고시 과목 중 성경은 제외시킨다.
⑤번 총신대학 신학과 지원생 목사후보생과 구별하고 시험은 성경, 면접만 치른다.
제4장 11조 1항
총대는 제3장 제5조 1항 단서에 있는 위원이 공천하여 보고하고 본 회는 투표로 선정한다.
제5장 제13조 1항,
정기회는 년 2회로 하되 4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7시와 10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7시로 한다.
제7장 23조 1항
④번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고시 청원자의 신학지원 및 전도사고시 지원서를 200자 원고지 10장에서 5장으로 줄임
제7장 32조
산하 교회와 기관에 문제가 생길때는 노회가 특별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선정 파송하되 소요경비는 해교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