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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장로회 회칙
관리자 2021-04-21 추천 1 댓글 0 조회 2056

회 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남장로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장로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바람직한 장로상을 정립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차원 높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울남노회가 교단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 3 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 경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서울남노회 산하 지 교회의 장로로 한다.

제 5 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무

제 6 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인, 회 장 1인,부회장 10인,

총 무 1인,부총무 2인

서 기 1인,부서기 1인

회 계 1인, 부회계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감 사 5인, 협동총무 약간명,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 7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제반토의에 의결을 자문한다.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을 도우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선교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3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국내 전도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4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교육(세미나)을 담당 지도한다.

제5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재정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제6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 기획을 담당 지도한다.

제7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홍보를 담당 지도한다.

제8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행사시 봉사를 담당 지도한다.

제9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 조직을 점검 담당 지도한다.

제10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외부와의 섭외업무를 담당 지도한다.

총  무 : 본회의 사업 전반을 추진 총괄한다.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  기 : 회의소집을 통보하며 본회의 서무일체를 기록관장한다.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록서기 :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때 보고하며 보관한다.

부회록서기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  계 :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집행하며 관장한다.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  사 :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총회 2주전)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협력한다

제 8 조(분과 및 직무) 본회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분과위원회 : 본회의 사업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해외 선교 정책수립 및 선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전도분과위원회 : 국내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분과위원회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집회, 세미나, 교회 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 실시를 담당한다.

(5) 재정분과위원회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예ㆍ결산 포함)

(6) 기회분과위원회 : 본 회의 새로운 정책 개발과 교회 및 대사회관계의 개선 정책과 회지발간의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분과위원회 :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활성화시키고 본회 및 교계의 새로운 일들과
        홍보지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8) 봉사분과위원회 : 본회 제반행사에 따르는 각종 봉사 활동을 담당한다.

(9) 조직분과위원회 : 미조직 교회와 장로 조직 강화를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섭외분과위원회 : 대ㆍ내외 친교와 본회 발전에 관한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고문,지도,자문위원) 본회의 발전과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하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각각 추대한다.


제 4 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 10 조(임원선거,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제11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11 조(공천위원 구성) 임원후보 공천은 7인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천위원은 의장이 자명한
      3인과 시찰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자동적으로 공천위원장이 된다.
      의장이 공천위원장을 사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을 지명한다.

(1) 회  장 : 배수 공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부회장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1,2,3,4,5,6,7,8,9,10부회장이 된다.

(3) 총  무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결정하고 부를 정한다.

(4) 서기,회의록서기,회계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원, 부로 정한다.

(5) 감  사 : 배수 공천하여 종다수결로 결정한다.

(6) 협동총무 : 임원으로 예우하되 정책상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2 조(역원 선정) 각 분과 위원장,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회의 및 임무) 본회의 회의 및 회무는 아래와 같으며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 2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 :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매월 혹은 격월로 개최한다.

(4) 임 원 회 :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4 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회비) 본회는 정예화 장로회로서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원로, 은퇴, 협동장로)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차 개정 : 1997. 4. 13
제2차 개정 : 1999. 1. 30
제3차 개정 : 2001. 1. 13
제4차 개정 : 2006. 1. 19
제5차 개정 :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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